수수료는 일단 600원입니다. (2020년 5월기준!)
계약, 대출, 보증, 금융거래, 또는 개인회생, 파산 등등 중요한 서류에
이것이 내도장이다~ 라고 하는 증명을 하기위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서류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알아보니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가서
발급신청 하는것이더라구요.
(지문도 등록하고...)
뭔가 인감증명서 하면 엄청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많은 서류들이 인터넷 발급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이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할주소지 주민센터(동사무소)
요즘 코로나19로 관공서에는 방문기록을 하고 열감지 카메라를 뚫고(?)들어가야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니 마스크 꼭 쓰시길 바랍니다.
본인 증명할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 발급도 가능하긴 하나 위임장 동의서랑 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자 신분증도 필요하니 엄청 바쁜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가는것도 좋겠지요.
아참! 인감증명서는 등록신청 후 바로 발급하니 본인이 가서 바로 떼올 수 있습니다.
민원창구에 계신 분이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두번씩 물어보는일이 생겨서 좀 죄송했어요. 입모양이 잘 보일땐 별 생각 없었는데
마스크 끼니 자꾸 정확히 못들어서....
무인발급기에서는 출력이 안됩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비싸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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